청년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 걱정 없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에서 열정을 다하는 취업청년을 위한 맞춤형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⑥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인 자
⑦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⑨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제외
⑩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 안내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신청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출 금리·기간·영업점 안내
[대출 금리]
1.5% 적용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1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또는 10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또는 100%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세요)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유의 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상품으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본 대출상품으로 임차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모든 수탁은행에서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본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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