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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한번은 꼭 찾는 지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차 살 때 지원금 받기

by 인생꼭지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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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거듭될수록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과 재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이 기후위기를 가속시킨다는 우려 속에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혹시 노후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대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도 받고 차량 구매시 추가보조금도 받아 보세요.

 

접수기간

2024년 09월 10일(화) ~ 2024년 11월 08일(금) 선착순 접수

 

서울시는 9월 10일부터 9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인 1대 지워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8일 접수 종료 후에도 예산이 남을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자동자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아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가능하고,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

  •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
  •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

등기우편 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기간이 종료된 11월 9일(토)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인 사항

제4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4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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