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 복지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제공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월세 일부를 지원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자격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수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 :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 가주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 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 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금은 월세 일부를 매월 저소득층에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과 주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형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매년 서울시 정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지원금액 | 80,000 | 85,000 | 90,000 | 95,000 | 100,000 | 105,000 |
📝 신청 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신청(권)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2-2133-7996)
서울시 주거포털 바로가기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주거 포털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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